병원 직거래위반 제약58곳 행정처분 임박
- 정시욱
- 2006-04-04 10:1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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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청, 청문절차 마무리 단계...900여품목 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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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58곳, 900여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달 중순까지 확정,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소송 등 맞대응할 태세여서 제약계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방청들이 해당 지역 제약사 중 종합병원 직거래를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한 청문 등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까지 최종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는 H사, S사 등 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본청 중간집계 결과 총 58곳, 9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 품목의 경우 직거래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판매업무정지 1월 또는 과징금 부과(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가 포함된 지역의 각 지방청들은 처분대상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처분내용을 공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처분대상은 중간집계 결과 58곳 정도로 파악되며, 확인이 끝난 업소들부터 지방청 별로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면서 "이달 중순이면 종병 직거래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내용은 제조정지업무 1개월이며 일부 제약사는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월 각 지방청별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실태조사 결과, 최종 행정처분 대상은 60개 제약사 954품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당초 88개 제약사 1,642품목에 대해 처분 예정이었으나 수입자 공급 등의 사유로 처분이 면제된 곳이 35개 제약사 688품목에 이르면서 40% 가량 줄어들었다.
처분면제 제약사의 경우 도매에 준하는 제약사 지점에서 병원에 공급한 사례,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인 경우, 조사 시점에서 품목이 취하된 사례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인청 관할지역이 45개 제약사 715품목으로 80%가량을 차지했으며 대전청 관할이 11개 제약사 191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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