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국-도매 거래내역 영업이용 빈축
- 강신국
- 2006-04-06 12:3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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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도매에 자료 요구...약국 "영업비밀 악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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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K약국의 Y약사는 최근 자신이 거래한 도매 거래내역을 제약사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화들짝 놀랐다.
즉 영업사원이 약국에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이 제품은 이렇고 저 제품은 저렇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
Y약사는 "약국과 도매거래 내역을 왜 제약사 직원이 영업에 활용을 하는 지이해 할 수 없다"며 "도매거래 내역을 보고 무슨 제품이 몇 개나 나가냐는 식의 영업사원 질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상에 약국 거래내역을 요구, 영업에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D신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약국과 도매상 거래내역을 이용해 약국 영업에 나서고 있어 약국 영업상의 비밀이 제약 마케팅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도매상에 약국 거래 자료를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약국과 도매상 거래내역 중 해당 제약사 제품 외에 타제약 거래 내역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약국과의 거래내역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도매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거래내역을 유출한 도매상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가 쥴릭파마코리아와 관련, 약국과 협력도매상의 거래내역 유출에 대한 질의에 박순덕 변호사(약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도매상과 약국간에 거래내역 유출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도매상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약정서에) 위약금 약정을 명기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한편 (손해액)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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