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 재활용 가능"
- 홍대업
- 2006-02-13 15:1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찬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제조업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사람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자는 2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이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만 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시, 다른 폐기물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인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전성검사 거친 태반 제품만 제조 가능"
2006-02-04 0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