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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거친 태반 제품만 제조 가능"

  • 홍대업
  • 2006-02-04 07:28:53
  • 박찬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부과

앞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의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태반에 대해서는 전염성 질환의 감염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박 의원은 3일 “현재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태반의 병원체 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증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특정기관의 검사를 받은 태반만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 산모의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도 함께 제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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