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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강혜경 기자
  • 2026-05-04 06:00:50
  • 행안부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 사용처 추가
  • 30억원 이상 약국 7.0%, 사용처에서 제외
대한약사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 포스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유소에 대해서만 연매출 규정이 완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민생쿠폰 등 사용 역시 캡이 씌워져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환자들의 경우 약국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느냐"면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처방 환자에 대해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홍보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구입 역시 필수적인 성격인 강한 분야로 기준이 완화되길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서는 약국은 전체 약국 가운데 7%에 해당한다. 2000곳 안팎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소비 자체가 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처방·조제약값을 결제하거나, 박카스·판피린·판콜 같이 평상시 복용하는 다소비 일반약을 구입하는 정도"라면서 "1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 24시 기준 신청자수는 152만 6513명으로 1차 대상자의 47.3%가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고, 경기가 42.2%로 저조한 축에 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유소업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리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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