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난 의료광고 조항, 처벌 부적절"
- 홍대업
- 2006-01-27 06:3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서 언급...허위·과대광고는 '불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이 난 의료광고 관련조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제46조3항을 적용,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위헌판결이 나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한 J씨는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복지부는 이같이 회신했다.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및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11월23일 이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위헌결정에 따른 의료광고 범위를 기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또다른 민원회신에서 의료법 43조1항에 규정된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서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의료광고 규제완화...부대사업 확대 추진
2006-01-09 15:53
-
상호 비방·비교 등 7개항목 의료광고 금지
2005-12-06 06:35
-
의료광고 전면허용 법안제출 논란 일 듯
2005-11-25 0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