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7 00:54:52 기준
  • 동물약 특사경
  • 급여
  • 용산
  • 약가제도
  • 한의원 일반의약품
  • 회수
  • 특허
  • jw중외
  • 삼성 전상진
  • 약가
팜스타트

상호 비방·비교 등 7개항목 의료광고 금지

  • 홍대업
  • 2005-12-06 06:35:22
  • 복지부, 네거티브방식 전환 추진...의료광고심의위 신설

복지부가 지난 10월27일 과대 의료광고 금지조항이 위헌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방·비교광고 및 시술행위 노출 등 7개 항목의 금지안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 제46조3항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다음 각호(7개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수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했다.

7개 항목에는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등에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의료기술과 비교하는 내용 및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당 의료인이 전문과목의 자격범위를 넘어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내용도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앞선 6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제47조의3 신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수정안에 따른 의료광고라도 방송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해 TV를 통한 방송광고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복지부는 3항 이외에도 제2항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및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제2항과 3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위헌결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운영하는 제1안과 복지부의 심의를 받되 의사회 등 3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2안을 함께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 가능한 빨리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발 늦으면 쏟아지는 의료광고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오는 12일 오후 의사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관계자를 2명씩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