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휴대폰' 활용한 의료광고도 규제
- 홍대업
- 2005-11-29 0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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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광고허용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민단체 주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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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의료광고와 관련 국회와 복지부가 일정부분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후 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 병원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발의)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향을 설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날 유 의원의 법안에 대해 "그간 광고를 금하고 있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을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의료광고의 허용은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선진의료, 첨단의료라는 표현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같은 의료광고의 허용은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향후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위헌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칫 의료광고가 봇물 터지듯 할 수 있다"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유 의원의 개정안 대신 유인물이나 도안 등을 제외하고 암시적 기재와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한 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 "사실인양 기사형식의 광고 등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광고가 병원의 정보제공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도 "헌재의 판단은 의료광고의 일률적 규제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위헌시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다만 "의료광고의 허용 문제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뒤 결정하자"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열어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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