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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의료인도 무분별한 의료광고 반대한다"

  • 최은택
  • 2005-11-24 05:59:41
  • 정형선 교수, 헌재판결 도움 안돼...알권리 보장 시스템 절실

의료광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
|건강세상,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선방안 토론|

의료법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판결과 관련, 의료인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에 앞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3일 주최한 의료광고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행정학자, 보건행정학자, 언론인이 패널로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양승욱 변호사와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가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 등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불가피하나 자유방임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공인된 결과가 적절한 심사를 거쳐 광고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고, 민간자율감시 기구와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광고 확대에 앞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의료특성 고려 안한 유감스런 판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런 판결이었다”면서 “자칫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가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허위·과대 광고나 비윤리적 광고는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이미지 광고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고인증제 도입, 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평가기구 설치, 의료기관 평가·질 평가 공개, 의료광고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국장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의료광고 또한 예외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도 존중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면서 “현행 의료법 상황에서도 미용·성형목적의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었고, 안과·산부인과·성형외과·피부과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무 심각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태일(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료광고 확대는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공·공익적 측면에서 질과 진료방법이 검증된 내용이 광고돼야 하며,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주요관심 필수의료 부분...미용·성형 아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대체로 의료계 쪽에서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찬성한다는 편견이 있는 데, 헌재 판결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헌재판결은)결국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게 당연하고 한편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잉·허위 내용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가 주요하게 싶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부분이지 미용·성형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인 자체도 (검증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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