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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난립 우려...규제장치 마련돼야”

  • 최은택
  • 2005-11-23 20:02:29
  • 홍승권 교수, 민간감시기구 설립...검증된 내용外 광고제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관련 토론회|

소비자 중심의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고 민간자율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의대 홍승권 교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의 양적,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광고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감시·고발기능을 지닌 민간기구가 소비자단체에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광고 및 정보의 평가 가이드라인과 광고실증제 같은 제도 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2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홍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특수성 때문에라도 엄격한 감시·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자 중심의 검증된 의료광고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소비자, 전문가 3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부문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공공부문인 정부는 의료광고의 평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광고심의기구를 마련, 의료체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과 학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전문가 군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증된 정보가 취사선택될 수 있도록 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단체들을 주축으로 감시·모니터링·고발 활동을 하는 자율규제민간기구를 설립하고, 환우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광고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는 의료광고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한 가지씩 넓혀 가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제, 관리되지 않는 의료광고의 질적인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욱 변호사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정진료 방법을 광고하려면 진료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특정 진료방법의 시행 결과에 대한 공인된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관련단체의 인증을 통해 그 적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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