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피임약·기구 방송광고 허용
- 강신국
- 2006-01-01 17:33: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방송위, 광고심의 규정 개정...건기식·의약외품 규정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달부터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외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약사 등이 공인·추천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도 '최고'. '가장 좋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과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6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