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신주' 등 12개 항목 심사기준 개선
- 최은택
- 2005-12-26 14:0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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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문위서 37항목 심의...심사지침은 곧바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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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신주’ 등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카파신주’ 등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 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 등 6개 항목은 고시대상 항목이며,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은 심사지침 항목이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월부터 7개 진료과목 37개 항목에 대한 심사개선 건을 논의했으며, 추후 중앙심사조정위를 거쳐 세부 사항고시는 복지부에 개선·건의키로 했다. 또 심사지침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학적 판단 외에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은 해당 부서에 검토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에서 사용현황 등 자료를 보완해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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