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천만원 꽃가게가 8천만원 알박기
- 강신국
- 2005-12-24 07:4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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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농간, 의원입점 안된 상가에 약국만 2곳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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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전문 브로커들이 타 업종 점포를 약국으로 변형시켜 고가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챙기는 이른바 '약국 부동산 알박기'가 횡행하고 있다.
약국전문 브로커들은 의원입주 예정인 동일상가에서 선입주한 약국이 있는데도 타 점포를 헐값에 매입,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의 H약사는 아직 의원이 입주되지도 않은 상가에 약국을 개업했지만 바로 옆 꽃가게가 약국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했다.
즉 의원이 입주하지도 않아 처방수요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100건의 처방이 나오면 약국 2곳이 50건씩 나눠먹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바닥권리금이 1,000만원인 꽃가게가 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덧붙여 "다른 약국이 입점한다면 약국만 공멸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동산업자"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업이후 생긴 신종 부조리 중 하나가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라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국가는 약사 사이에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면서 슈퍼주인도 같은 건물에 슈퍼가 있다면 아무리 목이 좋아도 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약사를 봉으로 보는 컨설팅 업자들을 색출해 시장에서 퇴출시켜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약국입지 포화로 '한지붕 두약국'이 잇달아 양산되고 있고 이는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등 제살깎기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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