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특구내 약사법 특례적용 안된다"
- 정웅종
- 2005-12-20 12:0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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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약령시協, 법제도 완화 움직임...약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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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대해 한방산업특구에 한해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에 대해 약사회가 "면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약령시협회는 21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초청, 서울약령시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국의 개설등록 규정인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제도적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방산업특구내에 한하여 당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사실상 불법인 면대를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령시협회 요구는 사업자개설증과 면허개설자가 같아야 한다는 약사법에 예외를 달라는 것"이라며 "한의원, 약국 등 면대가 횡행하는 현재의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한방특구내 법을 초월해 예외규정을 둘 경우 앞으로 기업특구, 경제특구 등 모든 특구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방침이다.
약령시협회는 약사회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지역발전과 한방특화사업을 위해 관련 법규정을 산업발전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방특구를 추진 중인 서울 경동시장은 제기동, 용두동 일대 약 943필지 면적으로 한의원 185곳, 한약도매 144곳, 한약방 40곳, 한약수출입업소 98곳, 약국 207곳, 한약국 50곳, 기타 320곳 등이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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