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신자살, 병원도 일부배상 책임
- 정웅종
- 2005-12-04 19:4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주의의무 위반돼 병원 20% 책임"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에서 환자가 투신자살한 경우 병원측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구시 모종합병원에서 치료중 투신자살한 O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낸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제 등을 과다복용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내면서 울린 알람소리를 듣고도 간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병원측도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사망자가 간호사가 다른 중환자를 돌보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해 돌발상황에 쉽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정, 병원측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