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담합행위, 녹취로 증거 잡았다
- 강신국
- 2005-11-28 06:3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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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약, 보건소 진정서 제출...행정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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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에 따르면 지역 A내과의원과 B약국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담합행위 증거를 담은 녹취물을 확보, 지역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B약국은 개설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처방전 흡수가 눈에 띄게 올라 담합 의심을 사왔다.
특히 약국 입지가 의원과 약 50m떨어져 있고 의원과 더 가까운 약국이 인근에 있었지만 처방 쏠림 현상이 심화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사회는 민원이 잇따르자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권유하는 현장을 녹취, 증거물로 확보했고 보건소에 사건을 진정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구약사회와 지역보건소는 해당의원과 약국 현지실사를 완료, 조만간 의원과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 약국경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도 담합행위에 연루된 약사를 불러 담합행위에 따른 법령을 고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형근 회장은 "회원약국들의 진정과 제보가 잇달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분업 근간을 뒤 흔드는 담합행위는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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