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조제권 허용땐 의료질서 흔들"
- 홍대업
- 2005-11-24 12:2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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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등 3개 단체, 약사법개정안 급제동...국회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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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한약업사의 명칭변경과 기성처방조제 허용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는 24일 '한약업사의 한약제조 허용 입법추진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건의서'를 통해 "한약업사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 허용은 기존 보건의료질서를 혼란시키고 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약업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은 논란은 한약업사측의 헌법소원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약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법 개정은 한약업사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단체간 또다른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를 허용하려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약업사의 '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직능간의 혼란과 약사법 체계상의 문제를 들어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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