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아캄프롤' 분쟁 패소...26억원 배상
- 김태형
- 2005-11-25 12:2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머크산테社 승소판결...175만유로 손해배상 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인제약이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롤’ 분쟁에서 패소, 26억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머크산테 유한회사가 제기한 ‘아캄프롤’ 제조·시판을 중지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가 2003년1월21일 내린 중재판정과 2004년2월9일 내린 부속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소송비용을 환인제약이 부담토록 했으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인제약은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175만유로(한화 약 22억원), 머크산테사의 중재비용 미화 12만2,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 머스산테의 소송비용 15만유로(약 2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아캄프롤’ 상표 대신 ‘아캄프로세이트’이라는 상표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면서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결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소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신중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아캄프롤’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175만유로를 손해배상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리자 국내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