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건식판매 등 부대사업 놓고 '설전'
- 홍대업
- 2005-11-23 0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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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 "끼워팔기" 우려...안명옥 "의사가 장사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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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복지부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시킨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일부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다른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의 법안에는 △건식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납골당 및 장례식장 운영 △부설주차장 운영 △편의점, 음식점, 꽃집, 이·미용실 등 부대사업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건식의 경우 의사들이 처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끼워팔기나 권유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장 위원은 또 유 의원의 법안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설 경우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병원내 매점이나 식당 등은 모르겠지만, 이용실과 꽃집까지 허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건식판매업은 다른 부대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역시 "의료법인에 대해 영리법인과 관련된 부분을 다 풀어주면 안된다"면서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 아닌 만큼 추후에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유 의원의 법안과는 별도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건식판매 등을 부대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에도 일부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끼워팔기가 걱정이 돼서 건식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를 장사꾼으로 인식하는 철학 때문"이라며 "건식은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보호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음식점이라는 것도 단순한 장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양이라는 측면서 달리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주차장 등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유 의원의 별안과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토록 하는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28일 시민단체와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의료법인 부대사업 문제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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