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조제일수, 실투약일 기준으로 산정”
- 최은택
- 2005-11-20 12:29: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격일 처방된 두 약제 조제일수 합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5일간 격일로 복용토록 두 가지 약제를 처방한 경우 투약 및 조제일수는 실투약 일수를 합산해 산정하면 된다.
한 약국이 ‘소론도정’을 1일 1회 15일간 이틀에 한번 복용하고 ‘파리에드정’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복용토록 처방됐을 경우의 조제일수 산정방법을 문의한 데 대해 심평원은 “실투약 일수를 기준으로 합산해 30일로 산정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급여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중 약국명세서의 1일 투약량 및 총투약일수 작성요령에는 ‘1일 총 투약량 및 실투약 일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