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형태 '비영리'로 확정될 듯
- 홍대업
- 2005-11-15 11:4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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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법안소위 심의...약사법개정안 원안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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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방향을 잡지 못하던 약국 법인화가 ‘ 비영리법인’으로 최종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비영리법인 약국 허용’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영리법인(합명회사)’으로 수정,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지난 14일 ‘원안 통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고, 이를 국회가 적극 반영키로 한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약사회가 전날 약국의 비영리법인을 골자로 하는 정 의원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이같은 의견이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수정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법안소위 위원장) 관계자도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 의원의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와 약사회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가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영리법인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데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 설득작업을 진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이날 “영리 또는 비영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원안대로 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출발, 의료기관의 법인화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여야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 개 법인은 한 곳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고, 정 의원은 2월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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