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30 08:41:49 기준
  • 용산
  • 대웅
  • 인터뷰
  • 케이캡
  • 플루코나졸
  • 약가개편
  • 현대약품
  • 메가타운
  • 펙수클루
  • 레오파마
멘소래담

약국 영리법인 허용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 홍대업
  • 2005-11-03 06:49:33
  •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심의 안해...정성호 의원 "불만"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법안이 연내에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 6월에는 정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 약국 허용' 법안을 법안소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합명회사)으로 수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이후 법안소위 안건으로는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측도 2일 "올해 중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현재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은 되지만, 계속 보류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또 "법안이 상임위에 부의됐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왔는데, 이를 재차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위 법안도 아닌 만큼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고 누가 감히 총대를 매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은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줬다.

여야 모두 이 법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 △고가약 권유 △대형약국 허용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의 약국 접근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제16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한 법안마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더구나 '비영리법인 약국'을 '영리법인 약국'으로 변경,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한 뒤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의원측은 복지위에서 당초 원안대로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고쳐 내년 2월 이후 국회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