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평가절차 구체화
- 정시욱
- 2005-11-11 17:58: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준및 규격인정 등 개정안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본부장 김명철)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전통적 사용근거 등 제출자료 요건을 확대했다.
또 검토기간 단축의 경우를 신설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 신설 등이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관련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두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