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 건식 생산 별문제 없어"
- 홍대업
- 2005-11-07 14:08: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협회 질의에 유권해석 내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식 제조 가능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국및의약품등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제5조의 2)에 따라 의약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의 시설 및 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식 제조시설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만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 생산이 제한돼 왔다.
이를 지난해 12월 건식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식법 시행 이전부터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했다"면서 "건식도 식품의 한 유형임을 감안하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2005-10-11 09: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