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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 정시욱
  • 2005-10-11 09:32:47
  • 식약청, 주사제 연고제 생물학제제는 제외키로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별도 중복투자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 8228;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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