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청구 비용부담 없애고 심평원서 관리"
- 최은택
- 2005-10-16 15:1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서 합의...'XML-EDI' 방식 도입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없는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XML-Portal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말 종료되는 VAN-EDI는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향후 ‘이헬스’와의 연계활동을 감안, XML-EDI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5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열고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해 의약5단체와 이 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약제비)청구 명세서 접수기관인 심평원에 XML-Portal을 설치키로 했다.
또 내년 10월말 약정이 종료되는 VAN-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e-Health의 연계활용 등을 감안해 XML-EDI 방식으로 변경한다.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로 정하고 XML-Portal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수의 급감과 EDI서비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비용을 배제키 위해 단수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XML-EDI 방식으로 변경 시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고 관련 청구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심평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EDI 사업기간은 장비구축시 법인세 법상 감가상각기간인 5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1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Web-EDI는 약정기간까지 존속 이미 Web-EDI를 이용하는 요양 기관의 편의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의약5단체와의 합의를 토대로 전자청구제도를 혁신하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진료비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제2단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의원 EDI청구 수수료 안내도 된다"
2005-09-27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