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안명옥, 업체부담 해외출장 '설전'
- 정시욱
- 2005-09-26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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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청장 "적법 절차 따른 것"...안 의원 "투명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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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수익자(제약사) 부담으로 식약청 직원들이 해외실사를 가는 부분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신약신청 부담 기금제'를 제안하고, 복지부 심의와 국회논의를 통해 청 인력보강 등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청 직원의 귀국보고서 요약본의 전문성 내용을 거론하며 '적합'이라는 한 마디로 끝난 점은 전문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모든 제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식약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과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답변을 통해 해외실사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희성 국장은 "실사를 통해 370개 조항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며 "하나씩 꼼꼼히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경우 당해 업소 기밀사항으로 비공개하는 관례가 있어 양해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의 답변에 안명옥 의원도 "나도 약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라며 "다 아는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자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숙 청장도 추가답변 시간을 할애해 "다른 부서원들도 GMP실사 자격 전문가였다"며 "DMF제도는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수입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관리 중이며 63곳 실사통해 15곳만 적합했고 38곳은 보완지시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사전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확인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수익자부담제도는 법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며 수입대체경비 처리 등을 통해 객관성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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