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소득탈루 혐의자 국세청 통보
- 홍대업
- 2005-07-27 11:4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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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 28일 시행..."세무조사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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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축소·탈루 자료 심사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소득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 거부 또는 지연,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단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 1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통상 상무이사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는 공단의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확인된 소득 축소 및 탈루 자료를 심사한 뒤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업주 등이 보수나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소득의 축소신고나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우선 통보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보다는 사례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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