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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실소득 차이 큰 의약사 세무조사

  • 김태형
  • 2005-04-12 11:58:33
  • 소득탈루 통보대상 마련...'소득자료 제출 거부'도 포함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험료와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있는 의·약사는 세모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문직 종사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탈루 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과 절차’를 마련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소득 등이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보수·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해 축소·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이상 지연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보수나 소득등의 신고자료 위·변조 등 축소·탈루 혐의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등도 소득추소 또는 탈루혐의자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대상자에 대해 5명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에 보고한 뒤 국세청장에 송부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직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공단직원 1명 복지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5급이상 공무원 각 1명,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가 1명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배기량 1600cc에 대해 세액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배기량별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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