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 홍대업
- 2005-07-17 16:5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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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 수정·보완...복지부, 24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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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치과전문의의 장애진단이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송재성 차관 주재로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4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기존에는 개원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한방수련병을 통한 수련의에 한정, 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중 이해당사자간 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9월에는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도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 치과전문의의 장애진단 허용 요청을 적극 수용, 안면장애와 관련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검토키로 했다.
안면장애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에 한정, 판정토록 규정돼 있어 치과전문의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장애판정위원회를 거쳐 치과전문의의 치과전문의의 장애판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세부기준 마련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보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연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절차 개선 등에 관한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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