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제약사 21곳 무더기 행정처분
- 정시욱
- 2005-07-16 12:2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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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2분기 약사감시 결과...품질검사 부적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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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검사가 부적합한 제약사들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16일 2/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품질검사 부적합, 표시기재 위반 등 의약품 제조업소 37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업소(수입 및 한약재 포함)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업소는 8곳, 화장품업소는 6곳, 의료기기업소는 2곳 등으로 조사됐다.
감시결과 한국슈넬제약은 자사 제품 '행맥정'이 의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은행엽엑스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림제약의 베로스에어졸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징계 조치됐다. 또 태평양제약은 라미프린정 5밀리그람(라미프릴)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효능·효과를 팜플렛 및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해 해당품목 3월 판매업무정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람제약 카네트론정, 경방신약 오복환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당해품목 허가취소 처분됐고 새롬제약 새롬숙지황의 경우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품목 허가위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아주약품의 아주 황산리보스타마이신주는 이천에서 발생한 고름주사 사건으로 인해 당해품목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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