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 폐지법안 발의
- 김태형
- 2005-06-29 17:2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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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논회 의원, 서울대만 특혜...국립대병원설치법과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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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당 의원이 서울대학교만을 위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29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치법을 두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울대병원 설치법에는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병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3급이상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병원장을 임명하는 국립대병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런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중 80.7%, 73.6%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리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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