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향정관리법' 제정 의료계와 공조
- 강신국
- 2005-05-19 06:4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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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의학회·병협 등 관심...의원입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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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리의 최대 고충거리 중 하나인 향정약. 이런 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향정약 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계도 법안 분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의-약계 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향정약 관리개선 TFT(팀장 이영민)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향정약 TFT는 먼저 한외마약은 제외하고 의료용 향정약에 국한해 법 최종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정약 TFT는 의약사는 물론 유통, 제조 등 의료용 향정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법안 구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향정 로스율, 관리대장 기재 등 그동안 약국에 불합리하게 인식돼온 부분도 법안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내주중 법 시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 의료계와 법안 마련을 위한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병원협회 등이 향정약 분리법안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회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의원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약 몇 알 부족해 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의료용향정약관리법안이 재정되면 향정약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더 증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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