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정보공유 "부당신고 높인다"
- 정웅종
- 2005-05-18 13:3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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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연계망 개선...진료일 1~3개월내 수진자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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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자료구축의 지연으로 진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서야 확인 가능했던 수진자 조회가 보다 빨라져 부당청구 신고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자료공유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그간 우편 및 출장으로 하던 인수인계를 지난 16일부터 전산연계망으로 대체해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사후관리가 적기처리돼 진료비 누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국민의 알 권리 및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진료내역통보제도가 자료구축의 지연으로 진료일로부터 3~6개월 이후에 통보되다 보니 진료사실여부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부당청구 신고율이 저조했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통보되던 진료비 심사결과가 앞당겨지는 효과도 있지만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확인업무도 동시에 개선됐다”며 “심평원과 실시간 자료공유로 인해 앞으로는 진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수진자 진료내역확인 업무가 가능해져 부당청구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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