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안에 처방전 종이값 포함돼 있다”
- 김태형
- 2005-05-03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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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전 발행과 상관없이 산정"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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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과 상관없이 진찰료내에 처방전 종이값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약국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상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행 진찰료에는 처방전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의약품처방시 진찰료외에 별도의 처방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약사는 복지부에 “법적으로 처방전이 2매 발행이 원칙이고, 처방전 발행비용은 2매 발행일 때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현재 1매만 발행하고 있는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발행비용 중 절반이 불로소득이라는 셈”이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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