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 영문증명서 발급 일부변경
- 전미현
- 2005-04-26 17:4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청 품목 본청증명 절차 개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수출을 위한 의약품허가관련 영문증명서 발급에 있어 신고품목 등 지방청관할 품목이라도 경우에따라서 식약청 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청 관할품목은 지방청에서 따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수출국에서 본청발급 증명서를 원하는 경우, 수출장려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를 본청에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발급절차는 먼저 지방청에서 영문증명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식약청 본청에 영문증명확인신청을 내면 본청에서 지방청 확인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국과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영문증명 발급제도 전체를 민원인 편의에 맞춰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