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미만 차상위 어린이 의료급여 혜택
- 김태형
- 2005-01-03 12:1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4인기준 136만원 이하 의료급여 2종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가구기준 월 136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가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금액이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며 해당자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으로 가입될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자격변동일이 속한 해당월의 다음날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일에 관계없이 해당 1개월분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신약 미국 임상3상서 효과 입증 실패
- 2대변인-권병기, 지필공실장-손영래, 건강보험국장-유주현
- 3샤페론, 미국 레버라젠과 완전 인간 나노바디 공동개발
- 4충남도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나"
- 5다언어 복약안내문부터 거래명세서도…강남구약, 지원 사이트 오픈
- 6인천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 약물안전 장치 약화 정책"
- 7강남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정책 모순…정부 즉각 철회해야"
- 8약대생들이 고민한 미래 약사 정책...제3회 아이디어톤 성료
- 9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 국민 건강권 위협…철회하라"
- 10충북도약 "편의점약 확대·소매점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