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정책 모순…정부 즉각 철회해야"
- 김지은 기자
- 2026-07-20 16:5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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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멕타이트 소아 사용금지 사례 들며 "정부 스스로 안전성 논리 뒤집어" 주장
- "오남용 예방 마지막 안전망은 약사 복약지도…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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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점포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일명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약사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멕타이 허가 변경이 정책 모순 입증"
구약사회는 정부 정책이 스스로 안전성 논리를 뒤집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거론돼 온 지사제 성분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소아·청소년 사용을 금지한 점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성분도 새로운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시판 후 관리 아래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품목 확대와 약사 관리 밖 판매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심야·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24시간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는 점을 들어, 24시간 운영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제시하며 판매처 확대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상비의약품 오남용 조사에서는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종합감기약과 콧물감기약을 중복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음주 후 숙취 해소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동일 성분 중복 복용이나 금기 병용, 졸음 유발 성분 복용 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은 약사의 복약지도라며 판매처 확대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성만을 이유로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제고는 판매처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 약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 철회와 약사사회와의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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