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 시술후 자연분만 본인부담 전액면제
- 김태형
- 2005-01-02 2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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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정방법 안내...조산아 시행일이후 분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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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시술후 자연분만 한 산모의 본인부담금도 올해부터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속 입원중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만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발표한 ‘자연분만 등 전액지원 관련 산정방법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입원중인 신생아 산정에 대해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는 시행일 이후 진료분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조산아·저체중 출생하로서 퇴원후 황달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하는 경우에 대해 “재입원 시점에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재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확인햇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을 위해 내원했지만 사산한 경우 “자연분만으로 처치했으면 전액 본인부담이 면제된다”고 전제한 뒤 “자연분만후 합병증도 치료시까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무통분만 시술이후 이뤄진 자연분만에 대해서도 “분만의 과정으로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연분만이후 문만과 무관한 다른 상병을 진료하거나 임신중 입원진료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리 청구할 것임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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