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법안' 국회통과
- 최은택
- 2005-01-02 15:0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제출 원안대로 가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구랍 31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안 제23조)'과 관련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신약 미국 임상3상서 효과 입증 실패
- 2대변인-권병기, 지필공실장-손영래, 건강보험국장-유주현
- 3샤페론, 미국 레버라젠과 완전 인간 나노바디 공동개발
- 4충남도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나"
- 5다언어 복약안내문부터 거래명세서도…강남구약, 지원 사이트 오픈
- 6인천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 약물안전 장치 약화 정책"
- 7강남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정책 모순…정부 즉각 철회해야"
- 8약대생들이 고민한 미래 약사 정책...제3회 아이디어톤 성료
- 9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 국민 건강권 위협…철회하라"
- 10충북도약 "편의점약 확대·소매점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