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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형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추가

  • 김태형
  • 2004-12-24 11:22:23
  • 요약
  • 복지부 고시, 제업업자 6월이내 식약청 품목허가 받아야

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자로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범위에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의 범위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금연보조제는 기존 분무형·껌형에서 ‘치약형’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23일부터 6월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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