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사태 해결책은 DRG 뿐이다”
- 김태형
- 2004-12-22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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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부작용 감소대책 내놔야...건정심 상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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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진료비 지불방식을 포괄수가제(DRG)로 바꿔야 해결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22일 낸 성명에서 “무통분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연분만’을 DRG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무퉁본만을 100/100에서 20%본인부담급여로 전환하하고 현행 7만2,560~9만2,560원에서 10만7,800~12만7,800원으로 수가를 사실상 인상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개정안대로 할 경우 무통분만이 불필요하게 남용되고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빈도는 낮더라도 척추마비나 저혈압 등 부작용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무통분만 수가를 인상하면 산모에게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병원과 산모 모두 부통분만을 선택하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무통분만시술이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무통분만 급여전환과 수가인상에 대해 “무통분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를 DRG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무통분만이 필요한 산모의 비율만큼 DRG수가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복지부의 무통분만 수가조정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법률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장관에 의한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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