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1년 미비점 'TF팀'통해 개선책 논의
- 정시욱
- 2004-12-12 19:15: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GMP도입, 제형과 위탁제조 기준등 정책방향 조율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내년경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성락 식품정책과장은 12일 열린 보완대체의학회 심포지움 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정책방향으로는 GMP 도입의 적극적 지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와 제형, 위탁제조 등에 대한 개선 등을 골자로 담았다.
또 기능성표시광고기준의 허용과 사전진입규제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