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식약청 처분 불복...행정심판 제기
- 송대웅
- 2004-12-10 06:1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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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복지부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과대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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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과징금부과가 부당하다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GSK는 9일 자사의 플루아릭스백신 관련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식약청과 GSK의 법정공방여부는 행정심판결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청구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GSK측이 배포했던 자료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의사를 속이거나 타제품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 제품홍보자료임을 강조, 식약청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GSK 관계자는 “과대광고라는 식약청 행정처분이 부당하며 재검토해달라는 의미"라며 "GSK 제품의 신뢰성문제가 달린 것이여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3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결과 백신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식약청은 이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와 반대로 합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GSK측이 불복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소송 이전에도 즉각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식약청을 상대로 법정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측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되어 일차적으로 이전단계인 행정심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GSK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400백만원을 부과했으며 GSK측은 이에불복, 법적대응을 할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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