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병의원 부당청구 적발율 70%
- 정웅종
- 2004-11-24 18:48: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현지조사 74곳중 양호판정 21곳 불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의료급여 병의원의 부당청구 적발율이 70%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4곳, 의원 70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중 40곳 4,787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처리내역을 보면, 업무정지 1곳을 포함해 의원 17곳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병의원 34곳이 환수처분됐다.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병원 1곳, 의원 20곳에 불과했다. 2개 기관은 폐업 등으로 미실시됐다.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기준은 ▲시설입소자 청구 다액기관 ▲사회복지법인 부설기관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의료급여 청구경향통보 3회이상 기관 ▲진료지표 상위기관 ▲기타 민원제보 기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 동안 현지조사가 건강보험 업무에 취중왔던 점을 개선, 2002년 20개 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