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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김지은 기자
  • 2026-07-22 12:01:04
  • 요약
  • 보건소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대상"…민원 제기 후 영업신고 진행
  • 라면·과자 등 판매 확인…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 뒤늦게 이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창고형 약국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면과 과자 등 일반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해당 약국은 이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창고형 약국의 일반식품 판매 실태를 보도한 이후 제기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금천구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약국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 보건소는 민원 회신을 통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에 해당한다“며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업소 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장소의 면적을 확인한 뒤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2026년 7월 20일자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답변을 종합하면 해당 약국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민원 제기 이후 행정지도를 거쳐 영업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데일리팜은 해당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라면과 과자 등 일반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일반식품 판매에 필요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여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영업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례는 최근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일반식품까지 취급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약국의 일반식품 판매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영업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마트형, 창고형약국 모델이 확산되는 만큼 일반식품 판매와 관련한 신고·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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