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취급자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04-11-19 10: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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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긴급명령권·형량하한제 등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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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취급자에 대한 긴급명령권이 신설되고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약사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무허가나 밀수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식약청은 지난 18~19일 전국 의약품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워크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감시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감시 강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제약업체나 도매, 의·약사 등 의약품취급자가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긴급명령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의약품 회수 등에 대한 행정지시권을 보완, 위반시 처벌조항을 둬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식약청은 또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위반행위를 엄벌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형량하한제와 무허가, 밀수, 위조 등 불법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으로 국가 약물감시전담기구인 '의약정보원'을 신설, 의약품 정보 수집관리, 의약품 정보의 분석·평가·홍보, 의약품정보의 개발·활용연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낱알표시제도 등의 위탁업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밖에 약사감시와 관련, 지자체나 지방식약청에 '불법의약품 유통대책 근절반'을 구성,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분야나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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