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음료 등 '질병치료효과 있다' 허위광고
- 최은택
- 2004-11-19 09:5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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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 8곳 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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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최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인 결과 녹즙, 액상추출차 등의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적발 내용은 △알로에 등 자연산물이 암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개소 △녹즙 등 음료제품을 당뇨, 혈액순환, 기관지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4개소 △홍삼음료 등 건강식품을 암세포, 종양증식 억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개소 등이다.
부산에 소재한 K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산토종흑삼액골드’(홍삼음료)를 판매하면서 사포닌이 중추신경억제, 항당뇨, 종양억제 등의 작용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역시 부산에 소재한 P사의 경우 전단지를 통해 녹즙 등 18개 제품이 당뇨와 다이어트, 혈액순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표시사항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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