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약국 명칭 도용' 광고 경찰 고발
- 김지은
- 2025-08-13 17:4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행위, 엄중 처벌 요청”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 실제 약사, 약국들의 사진·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무분별한 합성을 통해 광고에 사용해, 해당 제품이 마치 약사가 추천하고 인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점 등을 주요 위반 혐의로 적시하기도 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사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 사칭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는 약사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방해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SNS상 약사 사칭,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 약국이 SNS에?"...고령약사도 사칭사기 당했다
2025-07-28 18:32
-
서울시약, 약사사칭 SNS광고 회원 피해에 법적대응 추진
2025-07-25 10:12
-
"00약국서 약 배달"...약사회, 약사 사칭광고 고발 추진
2025-07-22 11:48
-
약국 사진 도용해 SNS 사기...피해약사, 명예훼손 고소
2025-07-07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