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사사칭 SNS광고 회원 피해에 법적대응 추진
- 정흥준
- 2025-07-25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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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약사회 소속 회원 피해사례 접수...분회 방문해 상담
- 협약 법무법인에서 법률검토와 고소장 접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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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회원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다.
서초구 관내 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광범위한 도용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협약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불법광고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금번 신설한 법제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의 지원과 함께 약사 민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원의 피해에는 먼저 답해야 한다. 시약사회는 단순한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검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지원에 착수하겠다”며 “사칭광고·사진도용 등 이외에도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즉각 대응으로 회원 보호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말했다.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불법 사칭·광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에서 파악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자 서울시약 약국민원대응본부장도 “약국민원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회원약사들이 약국에 상주해 민원의 구체적인 해결에 부족한 점이 있어 현장민원 대응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김위학 집행부가 신설한 법제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을 통해 민원 대응이 이뤄진 4월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총 9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요청 회원약사들에게 실시간으로 회신(pdf 파일로 전송)을 전문위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회원 민원은 약사법령(64%), 행정법령(행정절차법/노동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법 등 20%), 민형사법령(13%), 기타법령(3%) 등으로 다양하다.
이날 민원 대응에는 김위학 회장, 최명자 약국민원본부장, 김문관 법률전문위원과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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